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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 대화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알겠으니까, 그만해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답변자가 뭘 그만해 너가 먼저 시작했잖아 XX 이러면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끝내는 것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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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 서로 다툼이 있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다툼이 계속된 것만으로는

      지속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기간도 일회적인 것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