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이 이루어지고 횡령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2019. 03. 06. 12:06

배임과 횡령은 거의 붙어다니는 단어인데, 배임의 알기쉬운 사례와 횡령의 사례를 알고싶습니다. 배임은 의도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끼친경우라고 하는데 횡령은 이 불익익을 사적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게 맞는지요? 사례를 통해 개념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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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임과 횡령이 구분되는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횡령은 '재물'을 대상으로 하고 배임은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횡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이 가도록 하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재물은 쉽게 풀어쓰자면 결국 통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재물이라 할 것이고, 재산상 이익의 경우 반드시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향후 재산을 취득하게 될 기대권 등 보다 폭넓은 범위의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만일 질문자님이 어떤 자산관리자에게 자산을 맡기고 운용하도록 지시했는데 정작 자산 운용은 하지 않고 자산관리자 개인의 사무에 탕진해 버리거나 질문자님이 자산의 반환을 요구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는 횡령을 구성합니다. 배임의 경우 대상이 더 넓은 만큼 성립유형도 다양한데, 통상적으로는 단지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열사의 부도위험이 명백한데도 담보를 받지 않은 채 자금을 대여하여 회사의 재산을 위험하게 하는 이사의 행위나, 혹은 회사로 하여금 아무런 실익이 없이 재산에 손해가 갈 수 있는 거래를 하도록 하는 이사의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03. 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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