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헌신하는비버205
헌신하는비버205

요즘도 스승의 날 챙겨도 괜찮은 건가요?

요즘 선생님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따로 챙겨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승의 날에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노무상담과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기에 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단한 선물 정도(5만원 이내)는 괜찮을 수 있으나 과한 금품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스승의 날에 케잌 선물도 선생님들께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감사한다는 인사카드 정도로만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스승의날에 선생님께 학생들이 선물을 주는 문화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문화가 학생들 간 형평성 문제, 차별문제 등으로 인해 없어졌습니다. 아에 스승의날에 휴교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