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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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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한가요?

우연히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관(일반 관공서, 학교 등)은 사업자등록증은 있을텐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학교나 관공서에서 고철 매각을 그쪽에서 하니까 업자측이 매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라고 했더니 확답을 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공서 또는 국공립학교 등은 법인세법상 국가 조직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비과세 법인에

      해당함으로 고철, 폐지 등을 일시적으로 국가기관이 매각시 매각대금을 국고 계좌로 입금하게 되고,

      국가 회계처리를 해야 함에 따라 거래 및 자금수수 관계가 명확함으로 별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10% 거래징수해서 국가에게 납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단체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관공서나 학교 등은 모두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발행을 못할거예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공기관도 민간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공공사업과 무관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