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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야무진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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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장해판정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산재 인정 후 요양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증상 개선이 진핸되지않는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였고 장해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증상이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크지 않아 14등급 신청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산재전문 노무법인/노무사님을 통해 진행하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산재전문 법인의 경우는 저의 경우 서면 제출 후 판정 결과가 그대로 통보될 가능성이 높기에 노무사 선임 자체가 크게 의미없을 수 있다고, 직법 후유장해신청서 작성해도 무방하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산재 장해진단의 경우

  • 후유장해급여신청서 제출 이후에 공단 심사에 직접 참석하여 판정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꼭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결과가 통보되기도 하는지와

  • 만일 공단 의사 앞에 서서 심사를 직접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노무사 선임시 노무사 참관 하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무사가 그날 함께 가서 여러 조언 등을 해줄 순 있는 것이지만 결국 제가 혼자 마주하여 심사받야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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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장해판정위원회에 피재자를 출석하도록 합니다

    2.노무사가 함께 출석하여 진술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후유장해급여신청서 제출 이후에 공단 심사에 직접 참석하여 판정을 받습니다. 공단의 심사가 명백히 불합리할 경우 노무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무사를 선임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