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장해판정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산재 인정 후 요양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증상 개선이 진핸되지않는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였고 장해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증상이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크지 않아 14등급 신청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산재전문 노무법인/노무사님을 통해 진행하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산재전문 법인의 경우는 저의 경우 서면 제출 후 판정 결과가 그대로 통보될 가능성이 높기에 노무사 선임 자체가 크게 의미없을 수 있다고, 직법 후유장해신청서 작성해도 무방하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산재 장해진단의 경우
후유장해급여신청서 제출 이후에 공단 심사에 직접 참석하여 판정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꼭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결과가 통보되기도 하는지와
만일 공단 의사 앞에 서서 심사를 직접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노무사 선임시 노무사 참관 하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무사가 그날 함께 가서 여러 조언 등을 해줄 순 있는 것이지만 결국 제가 혼자 마주하여 심사받야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장해판정위원회에 피재자를 출석하도록 합니다
2.노무사가 함께 출석하여 진술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후유장해급여신청서 제출 이후에 공단 심사에 직접 참석하여 판정을 받습니다. 공단의 심사가 명백히 불합리할 경우 노무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무사를 선임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