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신혼부부전세임대로 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요
1억5천짜리 구식아파트인데
집주인이 10월21일에 바뀔예정이라 21일에 새 주인을 바뀌고 그날 입주를 희망하시는데요
계약금을 5%내는게 기본인데 집주인 이주 조건에 따라서 10%를 계약할때 주고 5%를 잔금을 받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보통 이렇게도 많이 계약을 한다는데 , 그럼 계약할때 특약서를 따로 부동산한테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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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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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 계약 시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5%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금을 10%로 높이고 잔금 지급 후 5%를 돌려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특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서에는 계약금 10% 지급 및 5% 반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서에는 반환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문서화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진행 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특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