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나이 문의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일자 - 만 34세
사업자등록일자 - 만 35세 일경우
감면이 적용 안되나요?
적용이 안될경우, 34세때 사업을 시작했다고 증빙해도 불가할까요(수입지급내역 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창업감면 규정 적용에서
창업일은 법인인 경우는 법인설립등기일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집행기준에 따르면 창업일은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입니다.(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기준 만 35세 미만이라면 창업 감면 가능하나, 그 이후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만 34세 이하일 경우에만 감면 가능합니다. 이외의 지역이라면 만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감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일 기준 나이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