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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멧돼지87
내일채움공제를 진행중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의 귀책사유로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때 해지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지급이된다고 내일채움 사이트에 나와있는데,현재까지 납부한 기업부담금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 원천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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