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상가 취득시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결산 진행중

법인이 상가를 취득하였는데 국민주택매각차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무사 영수증상 국민주택채권할인 금액과 채권매입내역 영수증상 채권매각차손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법무사 영수증 상 국민주택채권할인 금액이 1천만원 큰 상황입니다.

실제 법무사에게 지급된 금액은 법무사 영수증상 국민주택채권할인 금액 포함해서 지급되었는데 이 경우 채권매입내역 영수증상 채권매각차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나머지 법무사 영수증 상 국민주택채권할인 금액과의 차액은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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