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사업자 1월 부가가치세. 근로자 연말정산) 중복신청 문의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며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 1개를 사용중인데(국세청에 사업자카드로도 중복신청완료) ,
지난 8월 사용내역 중 1건이 사업과 관련된 내역이여서 1월 부가가치세 신청을 하면서
매입 내역에 포함하여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 아직 납부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근로자 연말정산 할 시, 개인신용카드 사용액과 중복 신청이 되어 문제가 될것 같은데.
사업자 부가가치세로 포함하여 납부하고. 근로자 연말정산 할 땐, 1건 사용액만 제외 할 수 있나요???
카드사에 연락해 보니, 1건만 제외해서 신고할수 없다고 도움을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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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 경비로 쓴 카드내역은 카드사나 간소화 자료 자체에서 뺄 수는 없으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적용 시 임의로 제외하고 넣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개별적으로 카드사용내역을 제외해주진 않을 것이므로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입을 제외하여 공제를 정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