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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도전적인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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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 기사과실로 상급모델이 설치되었어요

식기세척기 24년도 모델을 주문했는데 기사과실로 25년도 모델을 설치받았습니다

가구도어 식기세척기라 다 뚫고 수도배관도 잘라서 붙혔는데 제가 차액을 배상하거나 떼어간다고 하는것에 응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식기세척기 기사과실로

    상급 모델이 설치된걸 나중에 발견하셨군요 이건

    확실하게 기사 실수지만

    설치모델 떼어내고 주문한

    24모델을 재설치 하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기사실수라고 해도 내물건이 아닌것은 돌려주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어느토요일오후의향기 입니다.

    설치과정에서 주문자가 전혀 알수없는 상황이었다면 차액의 절반 정도로 협의해보세요.

    아니면 떼어가고 24년으로 다시해달라고해요

  • 이런 경우에는 설치 기사 과실로 인해 24년도 모델 대신 25년도 모델이 설치된 것이니 고객님께서 차액을 배상하거나 떼어가는 것에 응할 필요는 없어요ㅋㅋ 업체가 잘못된 제품을 설치했기 때문에 계약상 또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어요~ㅎㅎ 다만 가구와 수도배관 손상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챙기시고 필요하면 소비자 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