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냉장고 크기 때문에 월세집 상부장을 떼다가 하나가 박살났어요.
냉장고 높이가 안맞아서 월세집 상부장을 떼다가 여러개 중 하나가 떨어져서 박살났습니다 ㅜㅜ
집주인분께 돈으로 해결해드리려했으나 원상복구 요청하셔서 주문제작하여 달기로하였습니다.
제가 돈을들여 주문제작하였음에도 집주인분이 맘에안든다고 전체다 바꾸라고하면 이행해드려야하나요? 아니면 주문제작하여 비슷하게 복구한걸로 완결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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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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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손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의 배상 범위가 인정되어 주문제작 방식이라면 최대한 비슷한 것으로 수리를 하면되지 전부 새로 교체해야만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주문제작하여 달기로 합의를 했다면, 주문제작사항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확인을 받고 다는 것이 추후 원상회복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