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와 급여관리 / 무소득자 명의로 집 매매할경우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습니다
1.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상속받은 자녀명의 아파트를 매매 후 아빠께 다시 드린다고하면 증여세 나오는걸로아는데 개인근저당설정시 증여세 해당은 안되나요 ? 또 증여세 자진신고한다 가정하에 이체내역은 뭐라고 남겨야하나요 ? 2억이라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질문에 다 답해주세요..
2. 아버지께서 뱅킹이나 돈관리가 어려우셔서 자녀계좌로 급여관리를 7년정도 했을경우 예금같은건 어떻게 돌려드려야 하나요 ? 그것도 7년이면 금액이 상당해서 증여세가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
3. 지역가입자상태의 무소득자 명의로 4억이상 분양권취득한경우 일반인도 자금출처 세무조사 할 확률이 높나요 ? / 예를들어 4억이라 가정하에 2억은 1번내용의 비용을 보태쓸예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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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에게 실제로 2억을 드리는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이며 증여세는 2천만원입니다.
이는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돌려드리면 됩니다.
자금출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4억에 대해서 모두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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