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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꽃무지14
예를들어서 숙박 및 음식점업인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올해 도소매업 업종을 추가 하면서 주업종을 도소매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작년에 취득한 기계장치는 숙박 및 음식점업 8년으로 적용했는데
올해는 어떤 업종을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사업장 내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의 업종별 내용연수의 결정은 해당 업종별로 각각 구분하여 내용연수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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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도매업 및 소매업은 기준 내용연수가 5년이므로 도매업 및 소매업의 자산은 5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