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비보험이 300만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 시 보험료가 300% 할증이라고 하던데, 300이하면 몇 % 할증인가요?
자궁근종 수술비가 복강경인데도 생각보다 비싸더라구요. 근종의 크기와 갯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갱년기가 겹쳐서 수술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술비가 300만원 이하 시 4세대 실비보험 보험료 구간별 적용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의 개인할증은 급여부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3대비급여부분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주사제 , MRI MRA 등이 해당이 됩니다 100만원 미만이면 개인할증 없습니다 100~150만원 100% 150~300만원 200%300만원이상 300%개인할증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비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으면 5% 할인되며 100만 원 미만이면 유지됩니다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면 100% 할증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200% 할증 300만 원 이상이면 300% 할증이 적용됩니다 다만 급여 항목은 해당되지 않으며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만 영향을 줍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할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간으로 나뉩니다
지급보험금이 없을 경우: -5%
100만 원 미만: 유지
150만 원 미만: 100%
300만 원 미만: 200%
300만 원 이상: 300%
청구 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받은게 없을때 5%할인
100만원 미만은 유지
100-150만 미만은 100%할증
150-200만 미만은 200%할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간 보험금청구하여 지급받은 비급여보험금이 150만원 3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할 경우 할증 200% 구간입니다.
100마누언 이상 150만원 미만 구간이면 100% 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은 비급여 사용 실적에 따라서 차등 할증 적용합니다.
100만원 미만 = 유지
150만원 미만 = 100% 할증
300만원 미만 = 200% 할증
300만원 이상 사용시 300% 할증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유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은 100% 할증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00만원 미만이면 유지,100만원~150만원미만은 100%할증,150만원~300만원이만은 200%할증,300만원 이상이면 300%할증됩니다.(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궁근종은 양성종양으로 중증질환이 아니고 또 자궁근종의 로봇수술은 비급여로 보험료 차등제 대상이기 때문에 할증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은 것이고 미만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할증에서 300만원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300만원이하가 아니라 300만원미만부터 300%가 아닙니다. 즉 299만원부터가 300%가 아닙니다. 300만원이면 300% 이상 할증을 합니다. 그래서 200%이상 할증을 하는 것은 15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일 때 200% 할증을 하구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100% 할증 100만원 미만으로 사용하게 되면 유지가 됩니다.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0원이면 다음 년도에 10% 할인을 합니다.
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로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며, 매년 리셋이 됩니다. 단 산정특례대상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급에서 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4세대의 경우 비급여에 대한 할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원 미만 할증, 할인 無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할증 100%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할증 200%
300만원 이상 할증 300%
즉, 결론은 수술비가 300만원이라고 해도 그 금액 중 비급여 대한 것만
할증, 할인에 반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예를 들어 300만원 중 100만원이 비급여라고 하면 100%만 할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