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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황새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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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65세 이상 보험 가입 했을 때 해지

안녕하세요 혹시 보험관련

65세 이상 신규로 보험계약후 단순 변심으로 취소 하려는데 몇 일 이내에 취소해야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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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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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변심으로 해지를 하고 싶은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고 싶다면 가입후 30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해야 합니다 고객센타로 전화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후는 철회가 안되고 해지로 보험료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한달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하면 1회납입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 후 30일이내에 철회를 한다면 첫 보험료는 돌려받습니다. 신규가입 시 즉시출금이 되었을테니 30일내로 철회를 한다면 즉시출금 된 첫보험료는 돌려받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이후 증권을 받은 이후 15일 혹은 청약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아무 조건 없이 보험청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 해지는 기본적으로 증권을 수령하실 기준으로 15일 내 하시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험 해지는 가능하나 기 납부하신 보험료는 환급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시 초회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 이상 보험 가입 후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려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입한 초회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가입 후 한달 30일이내 청약철회하시거나, 보험증권 받은 15일이내 철회시 초회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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