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에도 소득이 잡히는 건가요?
임대차 신고를 하고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지 못 하는 경우
명도소송 강제집행 전까지 12개월이라면 12개월간 월세 소득이 잡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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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 기간동안 발생한 월세도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있기 때문
임대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수 있으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추후 받아야 할 돈이므로
퇴거가 진행되며, 그간 강제점유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수령하게 될 것이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월세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원, 소송결과, 부도자료 등을 첨부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월세를 받지 않았다면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한 이후 월세 등을 임차자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해당 월세 등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법상 월세 등을 현금 등으로 입금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월세 등을 받기로 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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