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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가맹사업법 단체교섭권 패스스트랙 지정 안건이 통과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정 안건이 된 후에 그 전에 발의했던 것도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 안건 된 후 발의를 한 부분부터 패스트트랙이 적용되어 진행되는 것인지?
향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법안에 대해서 상임위나 법사위 절차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기간의 상한을 두고 그 안에 처리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상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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