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정규직 입사를 하고 3개월 수습 중에 해고 통보
같은 업무를 하는 성인들은 출장 및 외근으로 한달가까이 독학을 하고 이후에도 독학 위주로 공부를 하고,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동기들은 저랑 다른 업무를 하지만 사내에서 개별로 시험을 보지를 않았고, 저만 여러차례 시험을 보고 마지막으로 친 시험에서 단답이 아닌 서술형 문제를 제출하고 잘 적어놨지만, 핵심이 빠져있다면서 낮은 점수를 주고 후에 임원에게 보고 후 며칠 후에 당일에 학습 의욕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짐을 정리해서 집으로 가는게 어떠냐고 말을 하면서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고 계약기간은 입사 년 월 일만 적고 종료 기간은 적지 않았고, 3개월 수습기간 2개월차가 되었을 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달은 인턴을 하라고 하였으며, 사대보험에 가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수행태도, 능력, 적성, 친화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본채용 여부 결정 및 결정이 되지 않으면 수습 종료 후 근로계약 혜지 되는것을 사정에 통보 받는 것에 동의하냐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안되나요?
학습한 내용들도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시험 범위 및 어떤식으로 공부를 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지 않고 전범위를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놓고 학습 의욕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네요…
그냥 잊고 새로운 회사를 준비하는게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일단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업자이자 프리랜서인거죠.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큽니다. 고용노동부 신고하시는게 좋을거 같구요. 4대보험이 안되는데 근로계약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
요즘에는 입사날자만 쓰고
어떤일을 하는지 연봉은 얼만지 복지는 어떤지도 없이
수습기간 이였다면 정직으로 입사계약서가 아닌것 같아요
그러니까 4대보험 안들어 가지 않았을까요 정직이였다면 항의가 가능하지만 수습기간이였다면 애매합니다
잘 알아보세요
회사와 맞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리고 그 회사에 본인이 생각하는 최상의 조건이 아니라면 굳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잊고 새로운 회사를 찾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규직으로 입사 하신게 아니라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을 생각 해보시겠다고 한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도 같은 시스템이라서요 그리고 정규직을 그렇게 쉽게 해고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만약에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 아니라 정규직인데 부당 해고를 당하신 부분이면 노무사님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일에 짐을 정리해서 가라고 말하며 구두로 통보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 기간이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적성을 평가하는 기간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에게만 유독 서술형 시험을 부과하고 핵심이 빠졌다는 주관적인 평가만으로 학습 의욕이 없다고 단정 지어 해고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 측면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첫 달을 인턴으로 처리하며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또한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근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면 첫날부터 사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본채용 거부 가능성에 동의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 자체가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인 부당해고 금지 원칙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찾고 싶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통보받은 사실과 본인이 정리한 학습 자료 그리고 다른 동기들과 차별적으로 진행된 시험 과정 등을 증거로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인정이 되더라도 회사로 돌아가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본인에게 이득이 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신뢰 관계가 깨진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원직 복직이 아니라면 위법한 해고에 대한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가지고 계신 학습 기록과 정황 증거들이 법적으로 얼마나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본인에게 유리한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수습기간중에 해고를 당하는건 부당해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자세한건 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맘편하게 잊고 새로운 회사를 준비하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