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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입니다

2018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인데 신고 대상일까요?

신고대상 아니라면 마음대로 주차하고 아무나 신고해봐라 과태료 부가 없으니 무시하고 개인전용주차 처럼 상습으로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딴게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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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차구역으로 사용할 수 없고 소방차의 긴급시 이용을 위해서 비워둬야 합니다. 이미 민원을 제기하셨다면 그 처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