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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7

아파트 소방차 주차구역 일반차 주차할 경우

아파트에 보면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일반 승용차가 불법주차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불법주차한 경우 벌금이나 이런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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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기본법에 의해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의 경우 불법주차는 200만원 미만(1회는 50, 2회 부터는 100)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소방서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소방서에 신고를 하셔야 하나 현실적으로 아파트 전용주차 구역까지 단속하기는 힘들어 신고해도 단속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계속 민원을 제기하셔야 할 듯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9.]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2. 26.>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2.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2. 9.>

    [전문개정 2011. 5. 30.]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경우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부터는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9.]

    제56조(과태료)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2. 9., 2020. 10.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전문개정 2011. 5. 30.]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본조신설 2018. 8. 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내 공간에도 소방차 진출입을 위한 주차구역은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2018. 8. 10.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는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법은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단지에 소방차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주차할 경우에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