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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오징어5
인터넷상에서 퇴직금 IRP계좌 해지시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안내되있음 → 은행에서는 회사에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때 퇴직소득세는 뺀 금액만 입금되어 해지시에 따로 납부하지 않는다고함.
= 누가 거짓말을 하고있을까요? (인터넷 vs 창구직원)
(궁금한점, 퇴직금명세서에 소득세가 기제되어있음. 만약 해지시에 2차 징수를 하면 이중..과세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입금을 하고, 해당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회사랑 연금운용사에서 두번 떼지 않습니다. 본인의 입금액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시면 일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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