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퇴하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 해당될 때 합산소득에...
은퇴하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 해당될 때 합산소득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뺀 모든소득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모든 소득이라함은 부부소득을 다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도 가구당 납입인지 아니면 개인별 납입인지 궁금합니다.
과잉 보험료 납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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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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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부 각각이 계산됩니다.
소득과 주택 및 부동산 자산, 자동차 등을관리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역가입자는 세대주 및 배우자도 포함이 됩니다.즉 배우자가 소득여부에 따라서 다릅니다.은퇴하기전 배우자가 어디에 소속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퇴하시고 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맞으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단위로 이루어지기에 참고하시면 되고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감안하셔야됩니다
과잉 보험료 납입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해야되는 것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되지만 일단 본인의 재산,연금수령액 등을 고려하여 거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움직이셔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