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전세 계약에서 선순위 근저당을 남기기로 한 경우, 임차인이 잠시 전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 전세입주:
신축 아파트는 입주물량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까지 있는 조건이라면 더 저렴한 전세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는 대출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조건에도 전세 계약하기도 합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 조건으로 전세를 들어갈 경우: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신축빌라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낮아 최악의 경우에도 내 보증금이 회수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설정을 위해서는 잠시 전출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준 후에도 근저당 설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보존등기가 나오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임차인이 2~3일 정도 전출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사날짜까지 2달 이상 남았으므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선순위를 확보하면 다른 세입자가 선순위를 차지하는 걱정은 덜어집니다. 임차인 전출은 일시적이지만, 이후에 안심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