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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시 기존 전세집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이럴떤 어떻게 해야할까요?

  1. 현재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이고 이사날짜도 나옴(입주 마감일 +2~3달 뒤가 전세계약 마감일)

  1. 이사날짜가 나오기 4개월 전부터 이사 날짜를 집주인에게 고지함

  1. 집주인이 집 매매 진행중이나 진행이 잘 안되어 이사날 전세금을 못주고 계약 만료일에 대출이나 다른 전세 입주인을 찾아서 줄 수 있다고 통보

이상황인 경우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하는게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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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이사날짜가 확정이 되어 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상태이니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권리를 계속해서 보장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관할 법원에 임창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신 후에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가 가능하고 등기 이후에도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가 되니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하여 임차권등기 후 이사을 갈 예정이다라고 통보를 하시면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으니 이러한 점도 상기 시켜 두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중도해지를 합의하였고 해당 일자에 해지가 되었다는게 입증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내용만 보면 임대인은 사전 보증금 반환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만기시 반환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기에 퇴거를 하시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에 따라 이사를 하시더라도 현 주택의 인도를 거부하고 전입신고도 현주소지에 그대로 두셔야 대항력유지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날자를 미리 알렸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만료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상황 정리와 더불어 만일 보증금 지불이 늦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현재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이고 이사날짜도 나옴(입주 마감일 +2~3달 뒤가 전세계약 마감일)

    1. 이사날짜가 나오기 4개월 전부터 이사 날짜를 집주인에게 고지함

    1. 집주인이 집 매매 진행중이나 진행이 잘 안되어 이사날 전세금을 못주고 계약 만료일에 대출이나 다른 전세 입주인을 찾아서 줄 수 있다고 통보

    이상황인 경우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하는게 최선일까요?

    ==> 현재 상황에서 퇴거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가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 전세보증금 회수가 불가할 경우 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속을 받으시고 내용증명도 미리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만일에 전세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및 지연이자 청구등을 진행할거이라는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시고 또한 다른 세입자 구하는데 협조도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수도 있으니 미리 다른 세입자나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을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하는데 자금이 되고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임차권등기라도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만기전에 이사하겠다는 통보를 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이 나면 전출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되면 그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실때는 전문가와 상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상황을 정리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요약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 (날짜 확정)

    기존 전세계약은 2~3달 후 만료

    4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이사 날짜 고지

    집주인이 현재 집 매매 중이나 잘 안되고 있음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 즈음에 대출 or 새로운 전세 세입자 구해 전세금 반환 예정

    질문자님은 이사 날짜가 임박했고,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보통 관할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가능하며, 비용은 약 1~2만 원 수준입니다.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권등기부 등본을 소지한 상태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유지 주의

    이사 시점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사라져 보증금 보호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즉, 반드시 등기 후 전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전세 계약 종료 전에 이사를 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전출하면,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 집주인이 경매나 매매를 하게 되면 보증금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추가 팁

    이사 전에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반환보증금 청구도 가능하지만,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더욱 필수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 등기 + 내용증명 + 법적 대응 준비까지 검토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