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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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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만 65세 미만만 납부하는지요?

고용보험은 만 65세 미만, 즉 만 64세까지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 사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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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퇴직 시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5세 전부터 회사에 다녔고 65세 이후까지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65세 미만일 때 입사한 근로자는 65세가 넘어도 그 시점에 중단되지 않고, 퇴사할 때까지는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