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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바다표범199

얄쌍한바다표범199

개인땅이아닌 국가소유땅 수도관매입가능한가요?

저희옆집에 들어오는 진입로가개인땅이아닌 국가소유 수자원공사땅으로 용도는 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땅은 빌려줄수도없는 저수지 용도라도 들었는데 어느날 수도관을 매입 했더라구요 이게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늘씬한자라164

      늘씬한자라164

      국가(혹은 지자체 및 기관)의 토지를 통하여 상수도관연장을 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있습니다.

      1. 수도(상수도)관이 연장이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소유기관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합니다.

      3. 토지가 속한 지자체의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상위조건별로 성명하자면.

      1.수도(상수도)관이 연장이가능한지 확인하여야합니다.

      주변 대지까지 상수도관이 인입되어있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단, 지자체의 상수관에서 질문자의 필지까지 수도관로 연장공사에대한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합니다.

      2. 소유기관의 토지상용승락을 받아야합니다.

      국가기관의 소유 - 국유지 사용 및 임대신청

      해당지자체의 소유 - 도로점용 및 굴착신고 대체가능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등 공사등의 소유 - 해당 기관의 토지사용 승락(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로합니다.

      3. 토지가 속한 지자체의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상수도관을 질문자의 대지까지 연장하고자할경우 굴착공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도로의 경우 굴착공사시 해당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합니다.

      도로가 아닌 저수지 지목의 경우 굴착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나

      현황도로(지목은 도로가 아니나 과거부터 연재까지 도로로 이용하는 도로)로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지자체의 건설과(토목과) - 도로관련 부서의 점용 및 굴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첨언.

      수도관은 지자체에서 관하는 관로이므로 개인이 임의로 연장할수 없습니다.

      꼭 해당지자체의 맑은물 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의 지역 급수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원하시는 질문의

      대답을 좀더 정확하게 받으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