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1년뒤준다는 공증해달래요.
쌍방이긴하나
피해자는 장애휴유증까지남기는
큰 피해입었는데
1년뒤에 희망퇴직금 나온다며
그걸합의금은소
공증하자네요
중간에 치료비는 내준다는데.
알아보니 1년뒤안주면 그땐
민사소송도 늦고
지금 당장 형사나 민사 소송으로
하자는데..
가해자는 지금돈없다ㅡㅡ이러고
보복도 조금두렵고.
고민되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합의에 있어서 "나중에 준다"는 말을 신뢰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합의를 하고 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을 할 요인이 없습니다).
공증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합의목적이라면 더욱이나 합의를 해버리면 이후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물릴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