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사람들마다 차량인도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주변에서 서로 자기경험을 바탕으로 말들을 하니 헷갈릴수밖에 없어요 자동차관리법에는 임시번호판을 달아야 공도를 다닐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원칙적으로 신차 출고시 임시번호판을 달아야해요 이는 단순히 법적이 강제뿐만아니라 소비자에게도 10일간 유효기간을 줘서 신차에 이상유무를 파악해 수리를 받게하려는 소비자보호 취지도 있으니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왜 임시번호판없이 바로 정식번호판을 달고 다니는분이 있는거나하면 신차가 공도를 운행하려면 임시번호판이 있어야하지만 신차를 출고장에서 바로 받는다는 등 공도로 안나오고 바로 인계받는경우 딜러들이 신고대행을 해주고 바로 정식번호판을 달고 고객에게 인계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