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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기린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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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체결되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체결되어 9월20일부터 매월40만원식 납부하기로했고 자동이체등록도 완료되었는데요..그런데 자동이체 계좌에

햇살론도 매월 인출되고있어요

29일마다 인출인데 혹시 입금미리 해놓으면

신복위체결된 채권사에서 돈 빠져나가는거

아닐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신속채무조정이 체결되었다면

    체결에서 협상된 돈 외에는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염려가 되시면 정확하게 나가는 돈만 입금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체결이 되었다는 것은 채권자들이 동의를 했으며 채무는 신복위에서 납입금에서 배분 받게 됩니다.

    햇살론 은행은 더이상 직접 채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이 정리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통장에서의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3자 중개를 통해서 이러한 돈을 받아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돈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인출을 하게 된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하기 떄문에 조심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정된 날짜에 인출되는 것이라서 20일 신복위, 29일 햇살론 각각 해당 날짜에 빠져나갈 것입니다. 미리 해놓는다고 미리 빼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