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굳센****
2020. 08. 30. 12:18

(1)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가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이것 저것 알아보니 기준금액이 변경되어서 이제 8천만원 미만이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럼 만약 올해 매출이 7천만원이면 내년 1월부터도 계속 간이과세자인 건가요?

(2) 제가 소매업이라 매출 6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인데요. 이건 20년 매출이 6천만원 미만이면 20년 소득 신고할 때(21년 5월)에 단순경비율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21년 소득 신고할 때(22년 5월) 단순경비율 쓸 수 있단 말인가요

(3) 간이과세자 기준 비교할 때는 매출+부가세로 판단하던데요, 단순경비율할 때도 그렇게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 변경된 점은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년매출액에 따른분부터 결정될것으로 생각됩니다.

2. 21년 5월 신고시 20년 매출기준으로 판단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단순경비율은 업종, 매출액 등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2020. 08. 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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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본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다음연도 7.1.부터인데,

    질문자의 경우에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서도 간이과세자이므로 계속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2. 20년소득신고할 때를 의미합니다.

    3. 단순경비율때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는 "공급대가"와 다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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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올해 총공급대가와 무관하게 내년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요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총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전년도 매출로 다음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전년도 매출과 무관하게 당해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3) 간이과세자는 총공급대가(매출+부가세),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매출)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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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의 8,000만원 기준은 2021년도의 공급대가부터입니다. 올해는 관련 없습니다. 2021년의 공급대가가 연 8,000만원이 미달할 경우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2)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려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a. 당기 수입금액 요건 : 당기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에 미달할 것(소매업의 경우 3억)

        b. 전기 수입금액 요건 : 전기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 소매업의 경우 6천만원)

        따라서 소매업의 경우, 올해 매출이 3억원 미만이고 전기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이면 올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3) 간이과세자는 매출+부가세인 공급대가로 판단하는 것이고, 단순경비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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