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상여가 안들어왔는데 달라고 해도될까요??
세무사사무실 근로자 입니다. 3월에 말까지 하고 관둔다고 한 상태로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고 3월말쯤에 부친상을 당해서 총 9개중 신고서 4개만 신고서 작성을하였습니다.
세무사가 따로 불러서 상여 나눠줘도 되냐고 말을해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31일까지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지금 다니고있는 사람에게 여쭤보니 제 상여를 다른분들께 다 나눠준거같다고 합니다.
상여가 아예 안들어올줄은 몰랐는데, 상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부분일까요?? 다는 아니더라도 제가 마무리한 업체에 대한 상여는 받을 생각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매년 3,5월 기본급에50%에대한 상여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상여를 나눠줘도 된다고 했을때 제가 알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때문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게 효력이 생기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일 전에 해당 상여금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상여금 지급일 이후 이미 질문자님에게 처분권한이 생긴 상태에서 상여금을 포기한 경우라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