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문의입니다 내년 모성보호3법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노동청에 물어봐도 말이 다 달라서요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변경되는게 맞나요? 부부 둘다 육아휴직 3개월이상 쓴사람만 1년6개월로 바뀐다고하고 요 한명만 쓰면 기존하고 동일하게 1년이라고하는데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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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명만 쓰면 1년이고 부부 둘다 육아휴직 3개월이상 쓴사람만 1년6개월로 변경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자녀인 경우만 6개월이 연장됩니다.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1년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개정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만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