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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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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문의입니다 내년 모성보호3법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노동청에 물어봐도 말이 다 달라서요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변경되는게 맞나요? 부부 둘다 육아휴직 3개월이상 쓴사람만 1년6개월로 바뀐다고하고 요 한명만 쓰면 기존하고 동일하게 1년이라고하는데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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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명만 쓰면 1년이고 부부 둘다 육아휴직 3개월이상 쓴사람만 1년6개월로 변경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자녀인 경우만 6개월이 연장됩니다.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1년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개정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만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