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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2453
유리2453

기간제근로자 급여 차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저희는 사진과 같이 격주 월요일이 휴무일이고, 주말근무(휴일/연장근로 개념 없이 추가수당 취급)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월요일이 주급정산 기준이 되는데요.

*월요일 휴무 주간의 주말 근로: 주5일 8시간 근무로 침

*월요일 근무주간의 주말 근로: 주5일 8시간 +하루 일급 1.5배

이렇게 급여를 계산합니다. 이번에 A와 B의 급여차이가 10만원 가까이 나는데요.

(통상시급: 10,160원)

다른 주간은 근무표가 똑같아서 1월 마지막 주 근무 계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연휴는 저희가 무급이고, 임시공휴일은 유급입니다.)

4대보험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이정도 액수 차이가 날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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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만을 보장해주어도 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계산식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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