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시 전세 계약서 재작성 관련 문의
임대인, 세입자 둘 다 현재 전세보증금 변동 없이 그대로 계약 갱신 희망합니다. (26년 4월 2년 만기)
1) 계약서는 다시 쓸 예정인데, 만기일 즈음에 재작성 하나요?
2) 전세계약서 재작성시 보통 부동산에 수수료는 얼마나 지급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보증금과 차임 변동 없이 전세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두고 갱신 합의만 해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실무상 더 안전하며, 재작성 시점은 만기 무렵 또는 갱신 합의가 명확해진 시점에 진행하시면 됩니다.법리 검토
전세 계약은 기간 만료 전후에 당사자 합의로 갱신할 수 있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재작성하면 갱신 조건, 기간, 보증금 동일 여부가 명확해져 향후 분쟁 시 입증에 유리합니다. 갱신 계약서는 신규 계약과 달리 기존 계약의 연장 성격으로 이해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분쟁 가능성을 줄이려면 재작성한 계약서에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보증금과 차임이 동일하다는 점, 갱신된 임대차 기간을 분명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 두시면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부동산 중개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작성도 가능하며, 중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는 협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상한이 문제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