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마치면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코뿔소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면 취소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취소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법이 규정한 혼인의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혼인연령의 미달 (민법 제817조, 제807조) - ②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817조, 제808조) - ③ 근친혼 (민법 제817조, 제809조의 사유 중에서 무효사유를 제외한 것) - ④ 중혼 (민법 제818조, 제810조) -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곧바로 혼인이 취소되지 않으며, 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인용결정을 받아야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 혼인 당사자가 만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2항)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3항)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민법」 제810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이혼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