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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평소에 궁금했는데요. 결혼을 하게되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기간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거 같아서요. 만약에 혼인신고를 안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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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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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로 법률혼의 관계가 시작되고 반드시 결혼식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혼 관계로 관계를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혼인신고는 의무가 아니므로 원치 않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며 지내는 사실혼관계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안하면 가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응급상황에서 보호자로 인정되지 못하거나 대신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어렵고 또 자녀의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식을 올린다고해서 혼인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결혼을 한 부부의 선택 및 결정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