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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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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혼인 신고를 실제 결혼 한 날짜보다 늦게 하면 벌칙이 있나요?

혹시 실제로 결혼하게 된 날보다

많이 늦게 혼인 신고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벌금이나

아니면 불리한 점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연에 따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어떠한 제재는 별도로 없고, 법적 혼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실혼으로서만 존재합니다(상속권 등).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는가를 묻는 것이라면 별도로 이에 대해서 불이익을 두고 있지 아니야 합니다. 또한 사실 혼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상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반드시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