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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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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결혼식 올리고 1년만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신고를 늦게 하면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결혼하는 분들은 결혼식을 하고 아이를 출산해야 혼인신고를 하더라구요. 물론 아이를 임신한채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구요. 결혼식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몇 년씩 미루는 부부도 있던데 어떤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결혼식 이후에 의무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이되며 사실혼에 의해서 보호되는 범위에서는

    일정한 권리나 의무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까지 하면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인정되고

    법률혼으로서 모든 권리,의무가 인정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부부로서 상속이 인정되지 않고

    일방이 자유롭게 혼인관계를 해소할수 없습니다.

    그 외에 법률혼을 전제로하여 인정되는 각종 권리나 혜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룬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미룬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별도로 혼인 신고를 해태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자유롭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