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 공개채용으로 동일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려는 경우..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중에 근로계약이 2년이 경과한 무기계약직 형태의 조교가 있습니다.
대학의 일반 계약직원 채용공채에 만약 상기의 무기계약직 형태의 조교가 지원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후 최종합격하여 임용한다면 완전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라고 간주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무기계약직 형태라고 봐야 하나요?
일정상 최종합격한다면 무기계약직을 퇴직하고 연결하여 바로 일반 계약직원으로 임용됩니다
무기계약직 조교로써는 사직서(의원면직)를 받을 예정이며 퇴직금 정산하고 4대보험도 단절후 일반 계약직원으로 신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 사직할 의무가 없습니다.(정년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사직시키는 것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 쉽지 않은 문제이고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바로 계약직으로 다시 재채용하면 공백기간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속 근로로 인정)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상당 기간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예를 들어 1개월 이상)시키고 다시 계약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시키는 경우라면 이전 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 명확하므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까지는 계약직의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핵심은 그 근로자분 의사입니다. 재입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할 때 부당해고 등을 다투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를 다툴 분이면 위와 같은 절차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