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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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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직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것이 정당한가요?

직원들 중에서는 요즘 시대에도 3명 이상 자녀를 둔 직원이 간혹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 때문인지 다자녀 직원에게는 자녀 돌봄 차원에서 휴가나 수당, 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도 근속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등 미혼직원이 보기에 너무 부당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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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로서 기업차원에서 일정 혜택을 주는 것을 두고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또한 언젠가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자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정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당한가'하는 문제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합법/위법의 문제가 아니므로 인사노무분야에 질문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불만은 고민상담 게시판에 얘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자녀 직원에게는 자녀 돌봄 차원에서 휴가나 수당, 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도 근속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등 미혼직원이 보기에 너무 부당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등)에 관하여서는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육아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자녀의 상황을 배려하는 것은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