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직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것이 정당한가요?
직원들 중에서는 요즘 시대에도 3명 이상 자녀를 둔 직원이 간혹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 때문인지 다자녀 직원에게는 자녀 돌봄 차원에서 휴가나 수당, 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도 근속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등 미혼직원이 보기에 너무 부당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로서 기업차원에서 일정 혜택을 주는 것을 두고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또한 언젠가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자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당한가'하는 문제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합법/위법의 문제가 아니므로 인사노무분야에 질문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불만은 고민상담 게시판에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자녀 직원에게는 자녀 돌봄 차원에서 휴가나 수당, 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도 근속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등 미혼직원이 보기에 너무 부당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등)에 관하여서는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육아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자녀의 상황을 배려하는 것은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