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작업안될시 당일퇴사하라는대 어떻게 대처방법이 있나요?
회사를 다닌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외주업체에서 작업을하다 사장님이 회사본사내에서 작업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대 회사본사내 야간작업이더라구요 어쩔수없이 야간작업을 일주일정도하다 못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하니
그날 사직서를 쓰고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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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작업을 거부하실 수 있고 사직서 작성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하고, 사업주가 사직서를 쓰고 그만두라고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질문자님이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먼저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하여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라는 부분에 대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야간근로가 문제가 된다면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는게 아닌 근로시간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 야간근로 제안시 문제를 삼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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