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에 피해을 주는 멧돼지는 사냥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농가에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을 입히는 멧돼지는 혹시 사냥을 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멧돼지는 총기가 아니면 잡기 어려운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잡기는 어렵고 총기는 아무나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 총기로 수렵이 가능합니다

  • 농장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는 마음대로 사냥하면 법적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나라에서 허가가 떨어진뒤에 사냥을 하시는건 괜찮습니다.

  •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를 사냥하는 것은 한국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한 포획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허가 없이 멧돼지를 사냥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네요. 그리고 최근 오인 사격으로 인명피해도 따르고 있어서 멧돼지 사냥 엽사자격을 좀 더 엄격하게 하자고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수렵 허가와 면허를 받은 엽사만이 야생 멧돼지나 유해 조류 / 동물을 포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덫 정도를 두는 정도만이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