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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에 피해을 주는 멧돼지는 사냥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농가에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을 입히는 멧돼지는 혹시 사냥을 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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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멧돼지는 총기가 아니면 잡기 어려운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잡기는 어렵고 총기는 아무나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 총기로 수렵이 가능합니다
농장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는 마음대로 사냥하면 법적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나라에서 허가가 떨어진뒤에 사냥을 하시는건 괜찮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를 사냥하는 것은 한국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한 포획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허가 없이 멧돼지를 사냥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네요. 그리고 최근 오인 사격으로 인명피해도 따르고 있어서 멧돼지 사냥 엽사자격을 좀 더 엄격하게 하자고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렵 허가와 면허를 받은 엽사만이 야생 멧돼지나 유해 조류 / 동물을 포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덫 정도를 두는 정도만이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