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웹툰 작가의 사업자등록 여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쪽에 대해 완전히 무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웹툰 작가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세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요.

2.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개인 작업실이 별도로 있어야 하나요?

3. 만약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다면 면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사업장이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1. 답변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웹툰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사업자등록을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재나 계약에 따라 실제로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사업 형태에 맞는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소득을 신고하는 방식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2. 답변

    사업자 등록 시 개인 작업실이 필수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답변

    프리랜서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면 등록 전에 더 살펴볼 내용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실제 현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인적물적설비 없이 혼자 용역을 제공하시면 면세사업자시고,

    임차사업장이 있고 거기서 용역을 제공하시면 사업자등록하셔야 합니다.

    인허가 업종이 아닌경우 신분증 들고 세무서가시면 등록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