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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떄까치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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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준비) 과거에 상속주택 보유중에, 추가 상속주택취득시, 1가구1주택 특례세율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조세불복종으로 조세심판준비하려고 합니다.

개략적인 내용작성하였으며,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세심판할 경우 비용과 시간 등이 궁금합니다.


과거에 상속받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다른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1가구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을 두고 청구인과 처분청의 대립

현재상황:

세대구성원: 아버지,어머니(사망),누나

(본인은 결혼후 세대분리)


2021년 12월 20일 어머니 사망

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누나가 상속

취득세 2.8% 낸 상태

아버지는 과거 2014년쯤, 할아버지소유집을 할머니와 50:50으로 상속받은 주택 지분 보유중.

지방세법시행령 제 29조 제3항에 따라 할아버지의 상속주택은 할머니를 소유자로 볼수있으므로, 결국 아버지 소유가 아니므로, 1가구 1주택 특례 가능하는 입장. (할머니 다른세대)

따라서

1가구1주택 특례세율적용이 된다고 보고 경정청구요청


처분청(시청공무원)입장:

1가구1주택 특례세율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경정청구 거절. 행정소송준비하라고 구두로 연락받은 상태.

기존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수로 본다는 입장

판례를 얘기했으나, 판례는 소수지분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상황은 지분이 50%이기 때문에 다른상황이라는 입장


->그런데, 소수지분 이전에 이부분을 판단하는 근거가 두 판례 모두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제3항 "인데 , 이 경우로 판단할 경우 지분이 50%여도 기존 상속받은 주택소유자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판례와 동일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는게 본인 생각. 또 두 판례 모두 취소처분 받음.

(최대 소유지분이 2명이상일 경우, 연장자, 거주자가 소유주인데, 할머니가 연장자며 거주자인 상태입니다.)



유사판례)
조심2020지0262
조심2017지0564



행정소송전,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준비하려고 하는상태입니다.


위 경우, 비용, 시간 그리고 조세심판 취소판정 가능성 등이 궁금하며,

처분청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놔야하는지, 등등 전반적인 조세심판과정이 궁금합니다.


또, 시청(처분청)으로 부터 받아야 할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같은경우, 취소처분이 맞지않나요...?

주택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취득세법에 명확히 명시해놓고,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제3항)

그걸 판단할때는 소수지분이 아니라서 주택소유자로 본다니요..

행정청의 갑질아닌가요.....

조세심판청구할경우 기각될 확률이 있나요 이게..?

감사합니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2. 31., 2016. 12. 30., 2017. 12. 29., 2018.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7. 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 2015. 7. 24.>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시 1가구1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 2.8%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