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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멧토끼107
대범한멧토끼10722.01.13

3년차 직장인이 할수있는건 연말정산해택 받을수있는거로 뭐가 더 있을까요

현금영수증받는거랑 중소기업채 소득세 감면해택을 받는거랑 연금보험이나 연금 저축을 하는것 그리고 내이름앞으로 보험들기랑 신용카드 사용하는것 외에 또 뭐있을까요. 적금은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뱉어내내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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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면 보통은 세액이 환급됩니다.

    소비가 지극히 적은 케이스에 해당하시지는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이라면 주택마련저축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노후대비도 되면서 세액공제도 되는 연금저축을 불입하신다면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적용받게 되는 것이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도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IRP계좌에 세법상 최대 한도인 700만원까지 불입하는 것이 다른 공제항목보다 가장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