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계약을 해지할수없나요?
제가 이번에 나인스쿨 1년 계약했는데요 아직 수업 한번도 안들었고 수업 전에 프로그램을 까는게 그런것도 안했고 아직 진짜 1도 시작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방문상담할땐 아이패드 사용불가라는 말을 하신적이 없는데 (상담때 아이패드 얘기가 나왔는데 안된다고 설명 안해주심) 갑자기 회사측에 물어보니 노트북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게약해지하려고 전화 드렸더니 안된다고 자꾸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원래 불가한건가요 수업 전혀 진행하지 않았어요 돈은 다 지불했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여부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계약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로 판단됩니다. 계속적 거래의 경우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때 위약금 10% 공제후 전체 기간 중 남은 기간의 비율로 계산한 만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요청한 증거를 명백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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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진행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해당 계약서상 환불규정을 검토하여야 구체적 내용을 판단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