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세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해당 퇴지 근로장에
대한 원천세 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소득세 본세와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0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도 부고됩니다.
1)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Min(①, ②)
① :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경과기간 x 2.2/10,000
② : 미납세액 x 50% (위 ⓐ의 금액과 ⓑ 중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금액은 10%)
2)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미체출 가산세
-. 미제출한 지급금액의 1% (지급기한이 겨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0.5%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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