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퇴직금신고 누락시 대처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결산때 퇴직금을 누락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22년도 5월 퇴직금누락이고요
뭐뭐 신고를하고 가산세는 어떻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지급한 퇴직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를 수정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고
퇴직소득에대한 지급명세서를 추가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세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해당 퇴지 근로장에
대한 원천세 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소득세 본세와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0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도 부고됩니다.
1)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Min(①, ②)
① :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경과기간 x 2.2/10,000
② : 미납세액 x 50% (위 ⓐ의 금액과 ⓑ 중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금액은 10%)
2)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미체출 가산세
-. 미제출한 지급금액의 1% (지급기한이 겨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0.5%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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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나보네요.
원천세 수정신고 및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소신고세액 X 3% X 2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