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최근
직장에서 육아휴직 신청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게 좀 미리 시간을 주고
휴직 신청하면 좋을텐데
시간도 얼마안주고 신청을 해버리니..
업무공백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요.
육아휴직 신청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는 자녀마다 다 신청횟수가 리셋되는 건지
또한
자녀의 연령이 몇세까지 신청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얼마 까지 가능한건지...
육아휴직에 관련된
전반적인 조건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법이 정하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1인에 대하여 부모 각각 1년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여성/남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당 1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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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1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