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청렴한치타291
청렴한치타291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최근

직장에서 육아휴직 신청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게 좀 미리 시간을 주고

휴직 신청하면 좋을텐데

시간도 얼마안주고 신청을 해버리니..

업무공백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요.

육아휴직 신청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는 자녀마다 다 신청횟수가 리셋되는 건지

또한

자녀의 연령이 몇세까지 신청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얼마 까지 가능한건지...

육아휴직에 관련된

전반적인 조건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법이 정하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1인에 대하여 부모 각각 1년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여성/남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당 1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1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