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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6.24

등산을 하다가 과일 나무에 달린 열매 발견하면 따도 되나요?

국립 공원 같은 곳은 아니고 동네 뒷산이 있는데, 등산을 하다보니 개복숭아가 있더라고요. 동네 뒷산 등산을 하다가 과일 나무에 달린 열매 발견하면 따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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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4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라마234입니다. 뒷산이 사유지일 경우 과일을 따면 불법채취가 될수 있어요. 가급적 열매 등의 채취를 하지 마세여.


  • 안녕하세요. 용맹한바다사자328입니다. 등산을 하다가 발견된 나무라고 할지라도 개인사유지에 있는 나무는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따서 드시면 안됩니다. 주인이 없는 나무라도 왠만하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새의 먹이가 될수도 있고, 땅의 거름이 될수 있으니 그대로 놔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무잎새1567입니다. 과일 나무의 주인이 없는 경우라면 먹어도 되지만, 과일 나무 주인이 있을 경우 먹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등산을 하다 접하게되는 과일은 함부로 채집을 하면

    안됩니다. 그냥 눈으로 즐기고 지나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고픈제비110입니다.그과일나무가소유주가있냐없냐인데요 소유주없을수는없습니다 가능한등산만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과일이 자라고 있는 나무가 사유지에 있는 경우라면 주인의 허락 없이는 먹으면 안되겠습니다.

    또한 보호종에 속하는 경우 과일을 따서 먹을 수 없기에 되도록이면 드시지 마시고 본인이 간단하게 챙겨서 드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동네 뒷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과일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셨군요! 그런데 과일을 따도 되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과일 나무가 소유자에 의해 심어진 개인 재산에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공공 재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 재산에 위치한 과일 나무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관련 규정을 확인한 후에 열매를 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의 성숙도와 수확 시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일이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수확하는 것이 맛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복숭아는 여름과 초가을에 익게 되는데, 수확 시기와 성숙도를 확인하여 열매를 딸 준비가 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동네 뒷산이라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피크닉이나 등산을 즐기는 공공 재산에 위치한 과일 나무의 경우, 관련 규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열매를 따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해당 재산의 관련규정을 확인한 후, 성숙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